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
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관련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안과 대리출석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로그인을 시행합니다.
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관련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
“원격수업의 출석 인정 기준 및 결석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실 수업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해야 하고, 대리출석을 차단하는 시스템* 장치 반드시 마련”
공인인증서 발급 방법
1. 공인인증서 신청
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 발급 대행 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신 후 사용해야 합니다. 또한 인증서의 재발급, 관리는 해당 발급 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
Step 01. 거래은행방문
신분증, 도장, 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거래중인 은행, 증권사, 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합니다.
※ 기존 개인 인터넷 뱅킹 사용자는 별도 발급 없이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Step 02. 인터넷 뱅킹 신청서 작성
등록대행기관 (은행, 증권사, 우체국)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Step 03. 인증서 발급
집 또는 사무실의 개인 컴퓨터에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인증서를 설치 합니다.
Step 04. 강의 학습 / 은행용 및 범용공인인증
로그인 시 공인인증을 통해 접속합니다.
(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 로그인을 통한 통합 계정 로그인을 지원합니다.)